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프랑스 국적으로 靑 근무 논란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프랑스 국적으로 靑 근무 논란 공무원법상 외국·복수국적자는 대통령 수행 분야에 임용 제한 해외순방때도 프랑스 여권 사용… 靑 “여러 기관서 문제없다 결론”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A씨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데 대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했다. 하지만 추천인이 누구였는지 등 구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6급 행정 요원급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채용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A씨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