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성관계하다 들킨 초등학교 교사들…`불륜`이었다 박상길 기자 불륜.가정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에서 성관계하다 동료 불륜 사실이 동료 교사에게 들켜 불륜 사실이 폭로됐다. 14일 법조계와 이데일리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남)와 B씨(여)는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켰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불륜 사실이 폭로됐다. 두 사람은 학교로부터 '부적절한 행위'로 경징계 처분 받았다. 배우자들이 불륜 사실을 알게 돼 A씨와 아내 C씨는 이혼했지만 B씨는 남편 D씨가 용서해 가정으로 돌아갔다. D씨는 그러나 불륜 당사자였던 B씨에게 작년 10월 1억5000만원의 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