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막판 ‘풍산개 시행령’ 개정…與 “제도 미비마저 새 정부 탓” 김형원 기자 지난 2018년 1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 동물 등 ‘대통령 선물’의 관리와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를 양산사저에 데려가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측은 재임시절 허점투성이 ‘풍산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논란이 되자 새 정부의 제도미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입법현황을 보면 지난 2월 당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명의로 ‘대통령 기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