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가 배씨 도움 받았는지 몰랐다”…檢 “믿기 어려워”
이재명 “아내가 배씨 도움 받았는지 몰랐다”…檢 “믿기 어려워” 송원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불법 의전’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김씨 수행비서로 공무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이 사건 관련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작년 12월 소셜미디어에 “공무원을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쓰고, 한 토론회에서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