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취임] 승진한 날도 법정行… 사법리스크 여전
이윤정 기자
27일 오전 ‘삼성물산 합병 재판’ 출석
대법원 갈 경우 최소 3~4년 소요 전망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도 발목
매주 재판 출석 탓에 경영활동 차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는 소식은 27일 이 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발표됐다. 회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가 법원이라는 점은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위험요인)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만 1년 6개월째 진행 중인 삼성물산 합병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최소 3~4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이 회장은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 재판 1심 73차 공판에 출석했다. 삼성물산 합병 재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재판을 말한다. 이 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재판에, 3주에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봤다.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두 회사가 진행한 합법적인 결정이었으며, 합병으로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합병 후 대주주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부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불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은 지난해 4월 2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73차 공판까지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본 재판 전에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만 6개월이 걸렸다. 사건 기록이 19만쪽에 달하고, 증인 역시 250명이 넘는다. 검찰과 이 회장 측 간 공방이 치열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재판이 모두 끝나는 데에 최소 3~4년은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역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또다른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그룹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 의혹에 그룹 수뇌부가 관여한 정황을 살피기 위해 지난달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웰스토리는 합병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삼성그룹이 웰스토리 배당금으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소요를 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리스크는 이 회장의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해 국내외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후에도 명절 등 재판이 없는 주간을 이용하거나 재판부로부터 불출석을 허가받아 해외 일정을 소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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