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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종부세 반쪽 합의... 일시적 2주택은 완화, ‘11억 기준’은 유지

레이찰스 2022. 9. 2. 08:13

與野 종부세 반쪽 합의... 일시적 2주택은 완화, ‘11억 기준’은 유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반쪽 합의’로 남게 됐다.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모두 이같은 방식의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단 일시적 다주택자, 고령자 납부 유예 건만 오늘 먼저 처리하고 부과 기준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기준을 올해만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나 금액에 대한 여야 이견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가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