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찍힌 것 같다”… 공기총으로 CCTV에 ‘탕탕’
전남 곡성 도로서 방범카메라 파손시킨
운전자-동승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 /조선DB
운전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으로 여겨 방범카메라(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을 쏘라고 A씨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B(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쯤 전남 곡성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힌 것으로 여기고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가 “제가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총포법 위반죄로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무허가로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고, 해당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시킨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줬고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sh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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