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통 위까지 걸터 앉았다…오토바이 한 대에 4명 타고 질주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에펨코리아
오토바이 한 대에 4명의 남성이 올라탄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행위는 면허 취소는 물론 전과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며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앳돼 보이는 남성 네 명이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바로 뒤에 앉은 남성은 그를 붙잡고 있다. 세 번째 앉은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다른 한 남성은 배달통 위에 걸터앉아 역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조회 수 55만회 이상을 기록했고, 댓글 1100개 이상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을 하나 남겼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위험천만한 이들의 모습에 “주님이 ‘저희 관할 아니다’ 말할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온 바 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네 명이 한 오토바이에 올라탄 모습이었다. 당시 이 학생들은 배달통 대신 목마를 타고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의 안전 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륜자동차의 적정 승차 인원은 1인 또는 2인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또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헬멧 미착용도 문제가 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적을지라도 과태료보다는 벌금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라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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