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매매,동성애,

교실서 성관계하다 들킨 초등학교 교사들…`불륜`이었다

레이찰스 2022. 10. 15. 08:23

교실서 성관계하다 들킨 초등학교 교사들…`불륜`이었다

불륜.<연합뉴스>가정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에서 성관계하다 동료 불륜 사실이 동료 교사에게 들켜 불륜 사실이 폭로됐다.

14일 법조계와 이데일리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남)와 B씨(여)는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켰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불륜 사실이 폭로됐다. 두 사람은 학교로부터 '부적절한 행위'로 경징계 처분 받았다. 배우자들이 불륜 사실을 알게 돼 A씨와 아내 C씨는 이혼했지만 B씨는 남편 D씨가 용서해 가정으로 돌아갔다.

D씨는 그러나 불륜 당사자였던 B씨에게 작년 10월 1억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 D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씨의 아내 C씨도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C씨와 D씨에게 각각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과 부정 행위 내용 및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으며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A 씨와 B 씨 등의 태도도 함께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