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경찰 조사 임박 성매매·알선수재 공소시효 ‘벽’ 무고·증거인멸교사 적용 여부 주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사건 시발점인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 자체는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무고·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혐의의 유무를 따지기 위해선 먼저 성접대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측에 16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표가 “합의된 날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그가 받는 혐의는 성매매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무고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5년)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3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애초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까지 추석 선물을 줬다고 한 점을 근거로알선수재 혐의 등을 묶는 방안(포괄일죄)도 검토했지만 실제 적용은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전 대표 사건 송치·불송치 여부는 무고죄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문제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무고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무고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성매매 등 앞선 의혹에 대한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성접대 의혹의 진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고죄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14일 “무고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결국 사실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보내 김 대표 의전 담당이라는 장모 이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김 실장이 장 이사에게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대전 한 피부과에 7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인멸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야 성립되는데, 성접대가 (공소시효 만료로) 죄가 안 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으면 증거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인멸 혐의는 성접대 실체와는 별개로 ‘7억원 투자 약속 문서’ 등의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해 인멸을 시도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증거인멸교사가 적용되려면 먼저 김 실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최근 경찰은 김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실장은 장 이사와의 대질신문 조사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