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당헌’ 꼼수 재투표, 과반 턱걸이로 통과
李, 기소되더라도 당직 유지 길 열려
결국 ‘이재명 민주당’ 만들어
이틀전 부결 사태에 놀란 친명계
조직적으로 투표 독려하며 총력
비명계 등 당내 거부감은 여전
박용진 “특정인 위한 방탄은 안돼”
이원욱 “요즘 민주당엔 민주 없다”
우상호 비대위, 마지막 회의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에서 셋째)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출범한 ‘우상호 비대위’는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80여 일의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이덕훈 기자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틀 전 열린 중앙위에서 비명계의 반발로 부결됐는데, 당 지도부가 안건 일부를 삭제한 뒤 재투표에 부쳐 과반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뒤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 일각에선 지도부가 전례 없는 중앙위 재투표를 했는데도 찬성률(54.95%)이 가까스로 절반을 넘어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당내 거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66명 중 311명(54.95%)이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전했다. 지난 24일 중앙위 투표 때보다 43표를 더 얻어 의결 정족수인 절반을 넘었다. 전당대회가 이 의원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치러지는 상황과 달리 중앙위 투표에선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틀 전 부결 사태에 놀란 친명계에서 조직적으로 투표를 독려했는데도 찬성률이 크게 높지 않았다”며 “다만, 더 이상의 당내 혼란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중앙위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 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기소된 당직자가 당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직 유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안이다.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뒤 기소되더라도 ‘정치 탄압’에 따른 기소라면서 ‘셀프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 최고 의사 결정 권한을 기존 전국대의원대회가 아닌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바꾸는 ‘14조 2항’은 삭제됐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기존 안 그대로 올릴 수 없게 되자, 당 지도부가 이 조항은 삭제해 재투표에 부친 것이다. 이 조항 역시 당이 이 의원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하지만 친명계 의원들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전 당원 투표 신설을 재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비명계의 조직적 반대는 수그러진 분위기다. 하지만 재투표 과정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 데다, 찬성률도 높지 않아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과 절차적 규범을 위반하면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로 목적을 이뤄내니 만족하느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법과 원칙을 위반해도 뭐라 할 말이 없고,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자조의 말이 들린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중앙위가 찬반 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 행위 기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이 기소되더라도 당무위에서 ‘대표직 박탈’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원의 ‘비대위 전환 제동’ 가처분 결정으로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 상황을 고려해 명확한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를 상설기구화하고,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 복당 불허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조항도 개정됐다.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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