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계속땐 특단 대책”... 産銀, 대우조선 파산도 검토
강석훈 회장 “이미 11조 투입, 파업 계속되면 특단대책 강구”
파산땐 원청·하청 2만명 실직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계속될 경우 기업 ‘파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기업 부실화로 지금까지 11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이 계속된다면 공적 자금 지원을 끊고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1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경찰이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부장 등이 점거 중인 1도크의 동선 등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대우조선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상황에선 국민 혈세를 단 1원도 추가 지원할 수 없고 모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 회장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를 통한 파산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미국의 ‘챕터11 파산’처럼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끊고 ‘자발적 파산’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1998년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후 2000년부터 공적 자금만 11조원 넘게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누적 순손실이 7조7446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 하청지회 노조원들이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50일째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선박 건조장을 불법 점거해 대우조선은 생산 차질 등으로 7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2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이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불법 파업에 볼모로 잡힌 회사를 인수하려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대우조선 노사는 이대로 가면 공멸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icd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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