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일파만파.. 靑 "사비 부담" 반박
조현지靑 "특활비 사용, 근거 없는 주장.. 국가예산 편성 없다"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공식행사 의사 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공식행사 의사 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 공식 행사 의상 관련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 제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 편성해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순방과 국제행사에서 지원받은 건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과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활비 사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가 2억원이 넘는 까르띠에 제품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억짜리라고 하는 브로치가 아니라는 점은 오늘 까르띠에 측도 확인해준 걸로 봤다”며 가품 여부에 대해서도 “표범 모양의 모든 브로치가 어떤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고 가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은 법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 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하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의 항소에 따라 5월9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김 여사가 공식행사 당시 입었던 옷이나 액세서리 사진 등을 모아 개수를 새고 가격대를 추정하는 등 대조활동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사이 내게 ‘김 여사의 브로치가 진짜 2억원이 넘느냐’고 많은 분이 질문한다. 이런 옷값이 진짜 국가기밀이냐”라며 “그렇다면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하게 재임 중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향후 여러 논란을 덜 키우는 게 아닐까 한다”라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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