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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김정숙 여사 브로치, 까르띠에 공식 답변은?

레이찰스 2022. 3. 29. 06:00

논란의 김정숙 여사 브로치, 까르띠에 공식 답변은?

나경연 

까르띠에 "현재 판매하지 않는 제품"
"외국에서 판매 중인지 확인 불가"
의전비 공개 촉구 여론 거세..고발도

 
유튜브 화면 캡쳐.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브로치는 김 여사가 한 행사장 참석 때 상의에 달고 온 것으로, 고급 명품 ‘까르띠에’ 제품으로 보인다는 누리꾼들의 추측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다. 해당 브로치가 가품으로 보인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까르띠에는 “자사가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까르띠에는 현재 김 여사의 사진 속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다. 까르띠에 관계자는 28일 “(김정숙 여사 사진 속) 브로치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까르띠에 코리아는 특정 시점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때부터 브로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브로치가 진품인지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는 진품 여부를 알 수 없고, 우리는 고객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까르띠에 코리아에서는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 까르띠에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최근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재판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고,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이 바뀌면 청와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자료를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자료는 기록물 관리소로 이관된다. 이후 관련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장기간 비공개 상태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의 브로치 비용이 특수활동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여사의 의상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 가격을 국민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코로나로 인해 국민이 모두 힘들어할 때 대통령의 부인이 과도한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이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은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과 영상 등을 이용해 김 여사의 의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김 여사의 의상 비용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청와대가 법원의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하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국가 권력, 명예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