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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 최소 178벌? 횡령·강요죄로 고발당했다

레이찰스 2022. 3. 29. 06:05

김정숙 여사 옷, 최소 178벌? 횡령·강요죄로 고발당했다

함민정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이후 논란이 가중되면서다.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사진과 영상 등을 이용해 김 여사의 의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정숙 여사의 옷 모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정숙 여사의 옷 모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의상 제작이 강요죄?

지난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강요죄와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이를 집행하게 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비공개 기조 유지한 청와대


앞서 김 여사는 2017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고가 의상 논란을 빚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비공개’ 기조를 유지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 ‘비공개’ 논란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기존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 선고 전에 해당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공개가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뿔난 네티즌들, “최소 178벌” 주장

최근 온라인에선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각에선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장식품과 비슷한 명품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