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적폐수사 발언에 화낸 文, 민정수석땐 “DJ도 문제땐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해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을 지냈을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6월 19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두 번째)이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북송금 특검시한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런 내용은 월간지 ‘신동아’ 2003년 4월호 인터뷰 기사에 나온다.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근본적으로 다 규명돼야 한다. 책임 있는 인사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위해 일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한 여러 가지 행위나 거래가 잘못된 것일 경우 이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도 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김 전 대통령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싶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 정부가 북한에 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달러를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200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져, 2003년 노무현 정권 초 결국 특검 도입으로 이어졌다. 2002년 국정감사 후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송금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담화문까지 냈다.
그러나 2003년 2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송금 자금을 제공한 현대그룹이 내용을 밝히고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 국회에서 특검법이 수정과 재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노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했다.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4억5000만달러가 북한에 송금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김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기호 전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수감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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