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톤 크레인 앞 끼어들기 급정거…보험사는 “크레인 100% 과실??”

일반 승용차가 40톤 크레인 차량을 추월한 뒤 멈춰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 차량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승용차의 무리한 추월로 일어난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모든 과실을 본인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월 13일 오전 9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 CCTV 영상이 함께 게시됐다.
해당 도로는 4차선으로, 1·2차선은 좌회전 전용이고 3차선이 직진 차로다. 4차선은 버스전용차로다. 3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크레인 앞으로 2차선에서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끼어든다. 이후 적색 신호로 바뀌자 승용차는 정지했고, 크레인 차량은 승용차를 들이받는다.

크레인 차량 기사 A씨는 “승용차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했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다. 제동하는 과정에서 급정거를 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100%라고 얘기하는데, 저 상황에서 제가 어찌 했어야 하나”라고 했다. 그는 “건설기계(차량)은 무게가 많이 나가 과속하지도 못하고, 최고 속도가 기계마다 다르지만 저 모델은 시속 49㎞다. 당시 제 속도는 35~40㎞ 사이였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가 9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한문철TV’에서 다뤘다. 한 변호사는 제동거리 등을 감안할 때 크레인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23톤 이상 굴삭기 및 기중기의 제동거리는 시속 40㎞일 때 27.6m가 기준이다. A씨는 “승용차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신호가 바뀌더라도) 교차로를 지나갔을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내리막길이고, 페인트칠이 되어있어 (아스팔트보다) 도로가 미끄럽다.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뀔 때 급제동하더라도 제동거리가 30m를 넘는다”라며 “크레인이 급정거하지 않았다면 승용차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100% 과실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다. (재판으로 간다면) 판사에 따라 ‘크레인이 더 조심했어야 한다’며 20~30% 정도 과실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한 손해사정사도 “승용차가 무리하게 주행을 했다”며 “승용차가 가해차량으로 분류된다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최소 80%의 과실이 매겨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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