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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일단 멈추세요”… 아찔한 대형 버스의 횡단보도 우회전

레이찰스 2022. 1. 31. 07:44

“교차로, 일단 멈추세요”… 아찔한 대형 버스의 횡단보도 우회전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 중 한 장면. 지난 18일 오후 한 버스가 교차로에서 보행자(파란색 사각형)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했다. 횡단보도에 초록불 신호(빨간색 원)가 켜진 뒤 벌어진 상황이었다. /유튜브

최근 경찰청이 우회전시 일단정지 의무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가운데, 충청북도의 한 교차로에서 이를 어겼다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포착됐다.

30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 ‘우회전하는 대형 버스에 횡단보도 건너는 여학생 위기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충청북도 청주시 한 교차로에 있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 카메라에 촬영된 것이다. 학생으로 보이는 한 시민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는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고, 이와 거의 동시에 대형 버스가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접근했다.

/유튜브

문제는 이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운행한 것이다. 버스는 횡단보도로 빠르게 다가갔고, 버스를 보고 있던 시민은 차량이 계속 다가오자 급하게 되돌아갔다. 만약 이 시민이 스마트폰을 보는 등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우회전할 때는 꼭 잠시 멈췄다가 가길 바란다”고 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않고 우회전하려고 한 운전자를 비판했다. 이들은 “버스 기사 해고해야 한다. 언젠가는 사고 낼 것”, “학생이 운전자를 살린 수준이다”, “평생 운전대를 못 잡게 해야 한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것도 약하다. 교차로 관련 법은 더 강화해야 한다”, “꼭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살인 미수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등 댓글을 남겼다.

지난 21일 새로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일부. /경찰청

앞으로 이 버스와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21일 경찰청이 새로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또 이르면 내년 초 전국 곳곳에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등’도 새로 생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 규칙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