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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알박기 논란 끝내나…단체장·기관장 임기 맞추기 확산

레이찰스 2022. 11. 1. 11:03

지자체 알박기 논란 끝내나…단체장·기관장 임기 맞추기 확산

중앙일보

울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 일치'관련 조례 입법예고. 백경서 기자

지방권력이 교체됐는데도 전임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출자·출연 기관장의 거취를 놓고 늘 갈등이 생긴다. 자치단체장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조례제정 등 방법으로 단체장과 그가 임명하는 기관장 임기를 맞추려고 시도하고 있다.

울산시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 맞추도록 조례 개정" 

울산시는 지난 27일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맞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10월 말 현재 대다수 울산시 산하 기관장들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박성민(국민의힘) 의원은 “산하 기관은 시정 철학과 비전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시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을 공유할 시장과 기관장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송철호 전임 시장이 임명한 송규봉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물러나실 생각이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송 이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울산시의회 청사. 뉴스1

이와 함께 충북도는 출자·출연기관 14곳 중 법이나 정부 고시로 임기가 정해진 7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 정관 개정을 요청했다. 이들 기관장 임기는 2년 또는 3년으로 제각각이다. 충북도는 모두 2년으로 맞추고 1년씩 연임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각 정당에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 임기 불일치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정무직 공무원, 산하기관장 등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특별조례를 만들었다. 투표로 뽑힌 단체장과 그 단체장이 임명한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등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청사 전경.[사진 부산시]

임기보장하는 단체장도

반면 규정을 따르자는 차원에서 임기를 보장하거나 정치적 성향보다 적임자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과 ‘동거’를 택한 자치단체도 있다. 전북도와 부산시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강요에 의한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는 정치적 성향보다 기관장이 그 기관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더 중요시한다”라며 "기관장 임기가 2+1년이고 단체장 임기는 4년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맞추면 단체장 임기 말에 임명된 기관장은 1년만 재직한 뒤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린다. 충남대 육동일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단체장·기관장 임기 일치가 순기능이 많은 만큼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 선출된 단체장에게 기관장 임명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례를 만들어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산하기관장을 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맞거나 선거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로 앉히던 관행을 바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앉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산·대전·전주·울산=위성욱·신진호·김준희·백경서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