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됐는데... 서울대 대학원 합격은 그대로 유지
지난 4월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는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고려대가 이미 지난 2월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했지만,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 입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대는 조민씨에 대해 입학 취소가 아닌 미등록 제적 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 “현재 학부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교에서 상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해당자는 현재 미등록 제적 상태로 학생 신분이 아니고, 입학 취소처분은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사후적으로도 언제든지 조치 가능하므로 입학 취소처분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교는 본건을 포함한 입학 취소 사안과 관련해, 입학 취소처분이 당사자에게 비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시급성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관련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과연 조국의 딸이 아니라도 그렇게 했을까?”라며 “조국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서울대가 조민의 환경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일이다.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를 미뤄 교육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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