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바이든 지칭 단정한 MBC '자막 조작', 방심위 심의신청"
중앙일보
사진 MBC 캡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비속어 사용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자막 조작”이라고 연일 공세를 폈다. 26일에는 “대통령 발언 논란과 관련해 MBC가 내보낸 리포트의 ‘오도 자막’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MBC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음성분석학자나 속기사 등 소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추가확인 과정도 없이 ‘국회’ 앞에 괄호로 ‘미국’을 덧붙여 이른바 각인효과를 통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지칭한 것으로 단정했다”며 “이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국민 오도’이며,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에 따르면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선 안된다. 또한 14조는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과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봐주기 심사’, ‘직무유기’ 오명을 얻은 방심위는 MBC의 ‘자막 조작‘ 방송을 신속히 심의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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