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보상 6만5000건 심사… 32%가 보상받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 보상은 어떻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생겨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실제 보상을 받는 경우는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해 2월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년 반 동안 총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8만7304건(이의 신청 3681건 포함)이다. 6만4984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는데 이 가운데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이 결정된 건수는 사망 8건을 포함해 총 2만801건(32%)이다. 이 중 1만5663건은 간병비(1일 5만원) 포함 진료비를 상한 없이 100% 돌려받는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1건)과 심근염(7건)으로 숨진 8명에게는 각각 4억5900만원씩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이 지급된다. 나머지 5138건은 본인 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를 신청해 보상받기로 된 이들이다. 질병청은 “현재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 1만6095건이 각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따라서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 대상자는 이보다 많고, 실제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이 확정된 건수의 대부분은 이 같은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자들”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백신 피해 보상 폭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 백신 후유증과 질병·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그간 정부에 신고된 건수는 47만건(지난 10일 기준)이 넘는다. 두통 등 경미한 반응이 대부분(96%)이지만, 급성 심혈관계 손상이나 영구 장애 등 주요 이상 반응이 1만7269건(3.6%), 사망도 1849건(0.4%)이나 된다.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는 늘고 있는데, 사망자 중 명백한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한 자릿수(8명)다. 질병청은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 피해 가족들에게 인과성을 알아서 증명하라는 식이어서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불만이 많다.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에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을 해줬다. 하지만 피해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7월 정부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로 분류해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거나, 숨질 경우 ‘사망 위로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또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는데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이처럼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 환자는 총 310명,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현재까지 총 45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상 반응 신고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배 높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 백신별로는 얀센(0.59%), 아스트라제네카(0.54%), 모더나(0.45%), 화이자(0.31%), 노바백스(0.15%) 순이다. 주요 이상 반응 중 인과성 인정 비율이 높은 질병은 지난달 기준 심근염·심낭염(43%)과 아나필락시스(36%)였다. 반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2%에도 못 미쳤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정부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나오면서 그간 인과성 입증에 대한 어려움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부담을 느껴온 피해자들이 대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 반응 정보, 여러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온 국민이 팔 걷고 나서서 백신을 맞았으니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인과성이 명백하게 없는 부분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백신 부작용 피해의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있다”고 했다.
김경은 기자 e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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