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해명은 거짓.."변호사 시절부터 교류"
한재희
서울중앙지검 8일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2022. 9. 8.김명국 기자
검찰이 대선 기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추석 이후에는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장동·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검찰의 판단은 향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맡은 대장동 수사와 경기남부청의 백현동 특혜 수사에 새 동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 대표의 주장이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김 전 처장의 노트북, 휴대전화 압수수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으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호주·뉴질랜드 출장 도중 공식 일정에서 빠져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도 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선거 상황에서 대장동이 이슈가 되면서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 대선후보자와의 관련성을 차단한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과 이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는 선거토론회에서 나온 즉흥 발언이었지만 이번에는 언론 인터뷰 발언으로 이 대표의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뷰)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답변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중간에 끊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라면서 당시 이 대표 발언은 고의성이 짙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것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봤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조를 구한 것이지 협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검찰의 소환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 대표는 서면 답변에 아주 간략한 내용만을 담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대표가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다음 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기남부청의 ‘성남FC 후원금’·‘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장남 상습 도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묵은 수사’를 털어 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가 잇따르면 검찰과 민주당 간 대립이 극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7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씨의 모습. 2022.8.23 공동취재검찰은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은 보류했다. 공소시효는 9일까지였지만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가 이날 불구속 기소되면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아직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Copyrightsⓒ 서울신문사.
'가짜,공작,꼼수,선동,조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원,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 정황 잡아내 (0) | 2022.09.10 |
---|---|
검수완박때처럼? 野, 김건희 특검 밀어붙이기 어려운 이유 (0) | 2022.09.10 |
[단독]"김문기,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기소 앞둔 檢, 진술 확보 (0) | 2022.09.07 |
광주시, 쇼핑몰 국비 9000억 요구… 與 “이러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나” (0) | 2022.09.07 |
-론스타의 진실- 국민들이여 속지 맙시다 (0) | 202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