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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무성 사퇴압박’ 이재명·정진상·유동규 무혐의… 李는 조사도 안해

레이찰스 2022. 2. 4. 07:59

檢, ‘황무성 사퇴압박’ 이재명·정진상·유동규 무혐의… 李는 조사도 안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 기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성남개발公 사장 취임때 황무성과 이재명 - 황무성(왼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014년 1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후보, 정 부실장,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작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씨가 이 후보나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전달한 것이고, (황 전 사장 명의로 결재된)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작년 10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른바 ‘황무성·유한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유한기씨가 2015년 2월 직속 상사인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시장님 명(命)’이라며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씨는 녹취록에서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오늘 (사표)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 난다”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압박했다. 유씨는 성남시장(이재명 후보)을 7번, 그 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을 8번,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12번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107일 만인 지난 달 13일 정 부실장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 후보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재정신청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는 서울고법이 판단하게 된다.

황무성 전 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정 부실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검찰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녹취록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계속 깔아뭉개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