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대상' 이재명 소환 통보...檢 "안나와도 사건 처리 가능"
중앙일보
‘선거법 위반 의혹’ 이재명, 6일 檢 출석할까
1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소환 시점은 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9일 자정) 만료를 사흘 앞둔 6일 오전 10시다.
이 대표의 국회의원실 김현지 보좌관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요구서 도착 소식을 메신저로 보고하며 “전쟁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사건은 세 가지다. ①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고, ②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몰랐다”고 했으며 ③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 “보고받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등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 대상 3건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검찰 출석요구서 수령 관련 문자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건 가운데 먼저 성남시장이던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상향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당초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다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관계자 중 한명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도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김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 직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내용이다. 이후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대표가)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당시 김 전 처장이 이 후보를 수행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사건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한 발언을 10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뒤집은 것도 고발됐다. 이 대표는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직원의 환수 조항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국토교통위 국감에선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우선협상자 결정 이후엔 초과이익환수 등 본질적인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감사원 징계 사유에 해당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공공확정 이익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발언한 것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檢, “李에 소명 기회 준 것”…“체포동의안? 물리적 불가능”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막 선출된 이 대표가 순순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만 갖고 공소를 제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하는 게 이례적이지는 않다”며 “다만 선거법 위반은 단기시효인 만큼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 전에 이 대표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소시효까지 시간이 촉박한 탓에 6일 소환조사에서 백현동 사건은 성남지청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장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 대상이어서 검찰은 “체포동의안은 국회 소집부터 법원, 정부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단기시효인 선거법 수사 성격상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범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추권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죄인,죄명은 영창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광일쇼] 이재명 소환이 "전쟁"? "범죄와의 전쟁"! | 이재명 일병 구하기 들어간 민주당 (0) | 2022.09.02 |
---|---|
박지현 “이재명,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의혹 씻어라” (0) | 2022.09.02 |
野 “李 소환은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 與 “떳떳하면 응하라” (0) | 2022.09.02 |
"전쟁입니다" 이재명 폰 포착..李 소환 통보에 野 "싸우겠다" (0) | 2022.09.01 |
《이재명의 앝은 꾀》 方山 (0) | 202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