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척' 주장 황희석 상대 2억 손배소 ‘조정 결렬’
중앙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한 장관은 황 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한 장관의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날까지 세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한 장관과 황 전 최고위원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또 그는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일명 '채널A사건'으로 불리는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2019년 2월 노무현재단의 CIF(고객정보파일) 확인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로 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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