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공작,꼼수,선동,조작

여론조작(언론의 편파보도, 여론조작) 대응책

레이찰스 2022. 7. 20. 20:15

여론조작(언론의 편파보도, 여론조작) 대응책

하나, 가짜 뉴스 전문 신고처를 신설하고 가짜 뉴스 언론사를 처벌하라.

여론조작과 가짜 뉴스는 내전 수준의 장기 진영 싸움의 산물이다. 여론조작을 더이상

방치하면 사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2016년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가짜 뉴스처럼

조작정보 생산자는 허위 내용을 기초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악의를 갖고 유포한다.

조작된 정보는 정파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사범으로 규정하고

처벌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뉴스 시장은 너무도 방대하여 통제가 어렵지만 공수처나 경찰청 산하에 가짜 뉴스

신고처를 만들어 제보를 받고 심의하고 처벌해야 한다. 언론사의 모든 기사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는 글은 작성자, 편성책임자, 그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명시해야 하듯,

SNS상에 공개하는 정보와 뉴스와 저작물에는 정보 생산자의 이메일과 출처를 명시

해야 한다. 가짜 뉴스를 막으려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언론 실명제를 실현해야 한다.

 

둘, 여론조사기관 정비, 여론조사 기관 대상 주기적인 감사원 감사 제도 

 

우리보다 여론에 민감하고 인구도 많은 일본은 20여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91개의 여론조사기관을 보유한 여론조사 강국이다. 현재 등록 취소조건(선거여론

조사 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등록 신청 불가)을 강화하여 여론 결과 조작,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자료

미보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거짓 응답 유도, 임시전화기 개설을 통한 중복응답,

사실과 다른 등록 및 가중치 배율 위반 등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권위 있는 연구기관과 기존 마케팅조사기관 중  신망이 두터운 기관에 정치여론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여론조사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 처벌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5% 미만 응답 여론 폐기, 여론 모집단

인공지능에 의한 추출, 여론 조사 전과정 저장, 상대 진영에서 여론 조사 과정 공개

요구시 전면 공개, 주요 여론 조사시 상주 감시 허용, 여론 조작 발각시 영구 퇴출 등 )

 

셋, 역선택을 막을 수 없는 전화 여론조사는 금지해야 한다. 

 

이 준석이 당 대표가 된 것은 역선택의 결과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역선택에 의한

민심과 주권 왜곡 현상이다. 역선택이 허용된 여론조사는 기획자의 의도를 반영한

사기이며 2등이 1등이 되는 모순을 범한다.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이 허용

되면 상대 진영에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자를 뽑는다. 역선택을 과학적 설문 기법으로

막을 수 없는 전화 여론조사는 금지해야 한다. 

 

언론의 편파 보도와 여론조사기관의 고의적 여론조작은 실체를 허깨비로 만들고,

국민 주권을 침해하기에 국가 기강 차원에서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지지도 장난을 치는 세력을 은밀하게 수사하고, 여론조작 실상을 정밀 분석하며,

국정 역량을 집중하여 바로 잡길 바란다.//2022년 7월 18일, PP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