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가 시속 152㎞?” 단속 기계 오류로 면허정지된 운전자 사연
다마스 /조선DB
다마스 운전자가 시속 152㎞ 주행을 이유로 면허정지를 통보 받았다가, 단속 기계 오류로 인정되면서 뒤늦게 처분이 취소됐다.
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지난해 12월 업무용 차량인 다마스를 몰고 시내 도심을 시속 152㎞로 초과속 주행하는 모습이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내 다마스는 12년이 넘어 아무리 밟아도 80㎞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152㎞가 나올 수 있냐”며 “단속 카메라가 이상한 것 같다”고 경찰에 따져 물었다. A씨는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경찰로부터 “(단속 당시) 동영상이 없다.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경찰서로부터 속도위반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7일부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한다는 내용의 결정통지서를 받았다. A씨의 이 같은 사연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졌다. 그의 지인이 억울해 하는 A씨를 대신해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다마스는 시속 100㎞만 넘어도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 정도다” “계기판 최대 속도가 140㎞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슈마허도 다마스로 150㎞ 못 넘는다”등의 의견을 냈다. 사연이 전해진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후 7시쯤 담당 경찰은 A씨에게 “기계 오류를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하겠다”며 연락해왔다고 한다.
다마스는 대우자동차가 1991년 라보와 함께 출시한 경상용차다. 다마스는 1000만원대 출고가와 기동력, 넉넉한 적재량 덕분에 소상공인들이 애용해오면서 ‘자영업자의 발’ ‘생계 차’ 등으로 불렸다. 2013년 말 배출가스 안전 기준이 변경되면서 다마스는 단종 위기에 처했으나, 자영업자의 호소로 정부가 규제를 유예했다. 이후에도 한국GM은 다마스에 대해 단종 결정과 재생산을 이어가다, 출시 30년 만인 2021년 1분기 생산을 중단했다.
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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