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천장 뜯자 5460만원 '우수수'…주인 "숨겨뒀다 까먹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스
[서울경제]
집 천장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숨겨둔 것을 잊고 이사를 갔던 8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8년만에 돈을 되찾았다.
8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견된 수표와 현금 등 총 5460만원을 주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돈다발은 현재 집주인이 집을 수리하던 중 천장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분실신고가 돼있지 않은 유효한 수표인데다 발행인의 연락처도 결번 상태인 탓에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확인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발행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경찰은 고민 끝에 돈이 발견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하고 하나하나 연락을 취했고, 결국 유력한 돈의 주인을 찾아냈다.
하지만 원 주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를 받아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경찰은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찰서 방문을 요청한 끝에 분실자 가족을 만났다.
돈을 잃어버렸던 A씨(85)는 8년 전 당시 살고 있던 집안 어딘가에 현금다발을 보관했지만 이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실 사실 확인을 위해 은행에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발급을 요청했고, 수표번호 일치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돈은 A씨의 품으로 돌아갔다.
김경훈 기자(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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