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가결한 김기현 국회 징계안… 헌재, 효력 정지
헌재 전원일치로 “중대한 손해”<BR>金, 검수완박때 위원장석 점거 ‘국회출석 30일 정지’ 징계 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앞서 항변하고 있다./국회공동사진단
헌법재판소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이날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판(권한쟁의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의 최종 선고 때까지 정지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국면에서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이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고, 총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4일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에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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