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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쓰고 있어 벗기 민망”…노마스크 첫날 ‘전국민 눈치게임?’

레이찰스 2022. 5. 3. 08:39

“다들 쓰고 있어 벗기 민망”…노마스크 첫날 ‘전국민 눈치게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 건 2020년 10월. 566일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됐지만,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지 아직 고민이 많다.

이날 0시. 경기 고양시 식사동 대단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박모(37)씨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기념해 노마스크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박씨는 막상 마스크를 벗으니 낯설고 어색했다고 한다.

박씨는 “오랜만에 청명한 밤공기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막상 마스크를 벗고나니 헐벗은 기분이라 낯설었다. 또 주변을 살펴보니 아직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 그걸 보니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마스크를 쓰면서 잔병치레가 줄었다는 박씨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호흡기 질환 등에 감염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 수칙이 생활화되면서 2년간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었는데, 막상 마스크를 벗어 감기에 걸릴까봐 우려된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자주 벗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광화문역 인근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출근하는 시민들이 간혹 보였다. 그래도 마스크를 쓴 시민이 더 많았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시민들은 마스크 벗는 걸 주저하고 있었다.

직장인 엄모(34)씨는 “코로나가 두렵지는 않은데, 그냥 2년 동안 쓴 마스크를 벗으려니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일단 너무 어색하다. 마침 황사도 있고, 일교차가 심해 그래도 한동안은 마스크를 쓸 거 같다. 다른 사람들 보고 마스크를 쓸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직장인 한모(33)씨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쓸 예정이다. 한씨는 “아직 코로나에 안 걸렸다. 괜히 벗었다가 코로나 걸리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 송모(30)씨는 이날 출근길 마스크를 벗었다. 송씨는 “그동안 마스크 쓰고 자전거 타느라 숨 막히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시원한 공기 마시며 달렸다. 이렇게라도 마스크 벗으니까 속은 시원하다. 이제 점점 코로나 끝이 보이는 기분이다”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출근길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네티즌들은 “마스크 벗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안 벗어서 벗기 좀 민망했다”, “오늘 보니까 다들 마스크 쓰고 있더라. 전국민 눈치게임 중인 듯”, “마스크 때문에 안경에 습기차서 짜증났는데...오늘은 습기에서 벗어났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야외 마스크 해방...어디서 벗고 어디서 써야 할까


야외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밖에 방역당국은 ▲발열·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자 ▲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 실외라도 감염 위험성이 큰 경우면 마스크를 쓸 것을 적극 권고했다.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가 필수다. 방역당국이 정한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힌 곳을 의미한다. 2면 이상이 열려 환기가 가능하다면 실외로 판단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야외 역사인 서빙고역에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밀폐된 잠실역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김소정 기자 toystor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