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유동규의 구명신호?... ‘수면제 50알’ 미스터리
유씨 변호인 “구치소서 먹고 유서”
구치소 “극단 행동 없었고 건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21일 유씨 변호인이 주장했다. 교정 당국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유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유씨가 전날 새벽에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 없이 오후에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유씨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고, 유씨가 아침에 깨어나지 않자 구치소 직원들이 유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것이다. 또, 유씨 변호인은 “유씨가 사실혼 관계인 A씨에게 시키지도 않은 휴대전화 증거 인멸 교사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처와 딸을 볼 수 없고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식 설명 자료를 내고 “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유씨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지 않았다. 수면제 50알을 구치소에 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유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다. 반면 유씨 측은 “구치소 측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이라며 “유씨가 부인과 딸에게 남기는 유서도 구치소 방에 남겼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기소)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유씨가 작년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앞두고 A씨에게 자택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유씨의 구속 기간은 지난 2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 기간 연장으로 심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전방위적인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사건인 만큼, 외부에 구명 신호를 보낸 것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했다. 유씨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던 작년 9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작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유씨가 압수수색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말하며 알려졌다.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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