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 6기 예정대로 만료되면 국민 부담 年 6조원 는다
지난 3월 선거는 원전 산업 종사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국가 경제와 현대 삶의 근간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국민에게 이롭게, 국민을 위해 제공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처럼 객관적 사실과 과학기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은 없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 신한울 3-4호기 즉시 재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 및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의 원자력발전 정책을 근간으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채택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추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6기의 계속 운전은 현행 제도나 관행으로는 순탄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계속 운전이야말로 원자력 생태계를 조속히 활성화하는 최고 마중물이다. 그 이유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빨리 추진한다 해도 주 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과는 다르게 2차 기기를 주로 공급하는 중소 업체는 빨라야 2~3년 지난 후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계속 운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6년 이내에 10기 기준으로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에 국내 중소 기기 제작 업체 및 엔지니어링 업체 수백 곳이 곧바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탈원전의 폐해와 불합리한 국내 제도로 계속 운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를 극복하려면
첫째,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루어왔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 만료 2년 전까지는 제출해야 했을 고리 2호기의 신청 시기를 놓쳤으며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도 신청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 조직에 버금가는 계속 운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특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계속 운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계속 운전 제도는 신청 기간도 운영 허가 만료일 기준으로 2년에서 5년 전으로 한정되어 있고 심사 기간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과거 월성 1호기의 사례를 볼 때 인허가 만료 3년 전에 신청하였는데도 6년이라는 심사 기간이 걸려 실질적으로 계속 운전 가능 기간은 10년이 아닌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설비 투자 시점에 대하여도 불확실하여 선행 투자라는 논란이 있었다. 심사 기간 단축, 설비 개선을 전제로 한 계속 운전 허가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원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다. 전문성과 상식에 벗어난 심사 진행으로 의도적 시간 끌기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취지를 발휘하기 어렵다. 원안위는 오로지 원전 안전만을 과학적 사실과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될 일이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 계속 운전 대상이 되는 원전은 총 6기, 5150MW 용량이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만약 계속 운전 시행이 1년씩 늦어져 LNG로 발전을 대체한다면 한전은 작년 평균 구입 단가 기준으로 2조5000억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받은 지난 3월 평균 구입 단가 기준으로는 6조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결국 죄 없는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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