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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비 안가져왔다“…택시기사에 100만원 받고 도주한 남성

레이찰스 2022. 4. 2. 07:56

“아내 출산비 안가져왔다“…택시기사에 100만원 받고 도주한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산부인과로 향하던 택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내의 출산을 핑계로 택시기사에게 100만원을 빌려 도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택시기사예요. 사기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부친께서 전남 해남 터미널에서 손님을 태우고 목포 산부인과로 갔다”며 “(손님은) 도착 후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를 빌린 후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람은 없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아버지는 해당 손님을) 1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출산을 미끼로, 시골 어르신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를 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공개했다. 영상 속 손님은 건장한 체격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출산 관련 병원비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손님이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외국인 여자분이 받고 수신거부한다”며 “주변에 택시하시는 분 있으면 조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선량한 양심을 이용한 범죄는 악질 중 악질” “아버지가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다” “수많은 거짓으로 기사님의 마음을 흔들었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채빈 기자 chaeb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