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사는 법] 김정숙 여사 옷값공개, ‘이것’ 이 막았다
김정숙 여사, 옷 칭찬받자 즉석 선물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오른쪽) 여사가 지난 2017년 7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서울-워싱턴 여성협회 초청간담회’에 도착하자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가운데)이 김여사의 분홍색 누빔옷을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허버드 여사가 옷이 아름답다며 관심을 보이자 즉석에서 옷을 벗어 선물했다./사진=청와대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명한 공개 범위는 꽤 넓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아울러 김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이 단체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정보목록’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고 했습니다.
‘비공개정보목록’은 1)개인정보 2)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3)외교 관련 사항 4)특활비 지급 사유 5)의전비용(의상/액세서리/구두)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이미 지출된 옷값 등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대상이 됐습니다.
승소여부가 애매할 때는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전부 승소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항소로 ‘확정’ 늦춰져
이처럼 법원이 사실상 ‘전면 공개’를 명령했음에도 특활비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일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假執行) 주문’이 있다면 항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가집행 주문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에 해당하는 정보공개가 가능한데,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로 확정이 미뤄진 것입니다.
정보공개 판결문에는 대부분 가집행이 붙지 않습니다. 1심에서 정보가 공개돼 버리면 항소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애써 공공기관의 두터운 벽을 뚫으려는 원고 측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지정 기록물 되면 최장 30년까지 공개제한
이 사건에서는 정보공개를 가로막는 또하나의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지정 기록물’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은 ‘대통령지정 기록물’로써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대통령 퇴임 후 옷값 등 의전비용이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정보공개는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되면 정보의 보유·관리 주체가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측이 1심에서도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다시 정보공개 소송을 내면 어떨까요. 승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의 예외로 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대통령지정 기록물’ 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지정 기록물 결정은 행정기관의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취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전비용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항소’ 권한에 더해, 청와대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막강한 카드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판단마저 무력화하는 청와대의 강력한 권한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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