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선관위 업무보고는 간담회로 대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에 들어간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두 기관과는 간담회로 업무보고를 대체하기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선관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의견 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폐 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공수처 안내 팻말 앞을 지나고 있다./뉴시스
인수위는 공수처 간담회를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될 무렵인 오는 29일 열기로 하고 공수처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선관위 간담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민간인 불법 통신조회, 대선 기간 윤 당선인 등 야권 인사 겨냥 수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유 등으로 인수위와의 ‘상견례’에서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에 수거하는 등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이며 전면적인 조직 쇄신 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신 대변인은 “두 기관만 간담회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은 법적 배경 때문”이라며 “인수위도 일종의 정부 조직이라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헌법상의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업무보고를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와 관련해선 “독립기구라 업무보고 받을 수는 없지만,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자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다. 신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는 공약이긴 했지만, 폐지 방침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인수위에서 폐지 여부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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