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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옆집에 경기주택公 합숙소… 野 “2402호, 그림자 선대조직인가”

레이찰스 2022. 2. 18. 08:17

李옆집에 경기주택公 합숙소… 野 “2402호, 그림자 선대조직인가”

김기현 “법카로 30인분까지 배달…조각 맞춰보면 합숙소에서 공약 준비”
원희룡 “공사 이전엔 김혜경과 캐나다 갔다온 부부 살았다”
李후보 측 “처음 듣는 얘기... 후보도 선대위도 아는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민생 희망 바구니를 전달받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야권에서 “2402호의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는 17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 옆집 2402호에는 2020년까지 김모씨 부부가 살았다”며 “김씨는 2007년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와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 유학까지 갔다온 사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남편이 현재 성남아트센터 공연기획부장으로 근무한다는 게 원 전 지사의 말이다.

그는 “2년 전 갑자기 경기도 광주로 이사 갔다 온다며 (김씨가) 떠났고 2402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과 직원들 아지트로 쓰이게 됐다”며 “김혜경씨 캐나다 거주 자격, 아들의 대학 입학 내막도 새롭게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TV조선은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수내동 아파트를 2년간 9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했으며 이곳은 이 후보의 자택 옆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옆집에 이 후보가 살고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고, 이 후보 측 역시 “전세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6일 지난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성남도시주택공사 사장 지시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이스북
원 전 지사는 또 지난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의 글을 공유하며 “공사가 이 후보 대선공약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 전 지사는 “공사는 지난해 3월 규정을 개정해 임원도 합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며 “그렇게 되면 이 후보 앞집에 합숙하는 직원이 고정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 출입이 가능하다. 숙식하면서 아지트로 쓸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원 합숙 규정까지 바꾸면서 앞집을 쓰게끔 갑자기 이사를 간 걸까요? 김혜경씨 공익제보자가 성남아트센터 직원이었던 건 우연일까요?”라고 되물으며 “이 후보가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17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 회의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과 샌드위치를 많게는 30인분까지 배달시켰단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그 많은 걸 누가 먹었는지 궁금해한다”며 “조각을 맞춰보면 공사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이 후보 대선 공약 준비를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수내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 후보가 몰랐단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 경기도민 세금으로 자신의 개인 선거 준비 비용을 쓴 것”이라며 “국민들은 2402호의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후보도, 선대위도 모두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공사 합숙소가 어디에 차려졌는지 등은 당시 이 후보가 관여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라며 “공사 사람들이 알아서 숙소나 관사를 구하는 것이라 당시 경기지사였던 후보로선 알지도 못하고 알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헌욱 당시 사장은 페이스북에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관련한 국민의힘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관용 없이 법적조치하겠다”며 “김 원내대표는 면책 특권에 숨지 말고 국회 밖으로 나와서 당당히 주장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