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에 거절 당하자 앙심…성폭행후 '성노예 계약서' 쓴 공무원 중앙일보 이보람 기자 [중앙포토] 직장 동료가 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하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성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의 남편,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빌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