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지검, 이재명 국고 손실 고발 사건도 경찰로 내려보내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 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전담 수행 비서’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혐의(국고손실죄)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친정부 성향이자 이 후보의 대학 동문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대선을 약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하게 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이 후보가 2018년 배모씨를 별정직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작년 9월까지 아내 김씨의 개인 수행 및 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급여 등 명목으로 경기도 예산 1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은 특가법상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며 대검에 고발했다. 배씨는 최근 불거진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및 의전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경기도 7급 별정직 공무원이던 A씨에게 김혜경씨의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자택 냉장고와 옷장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및 병원비 결제 등 이 후보 가족의 사적인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작년 말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는데,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다시 경기남부청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4일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속하지만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점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의 핵심 혐의인 국고손실죄(특가법 5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 범죄에 속한다.
경찰이 수사 후 송치 결정을 내려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발인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미루겠다는 의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이날 본지에 “고발된 혐의 중에는 국고손실죄 말고 배임 등 경찰 수사 범위에 있는 것도 포함돼 있어 경찰에 보내 수사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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