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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 막판 ‘풍산개 시행령’ 개정…與 “제도 미비마저 새 정부 탓”

레이찰스 2022. 11. 13. 09:56

文 임기 막판 ‘풍산개 시행령’ 개정…與 “제도 미비마저 새 정부 탓”

지난 2018년 1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 동물 등 ‘대통령 선물’의 관리와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를 양산사저에 데려가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측은 재임시절 허점투성이 ‘풍산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논란이 되자 새 정부의 제도미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입법현황을 보면 지난 2월 당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명의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대통령 선물의 관리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장(대통령 비서실장)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대통령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신설조항도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풍산개들의 관리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임기종료 이전에 풍산개들의 관리권을 대통령기록관이 아니라 양산 사저 비서실로 이관했다면, 양육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긴급한 사안’이라면서 행정절차법이 규정(40일 이상)한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가량(27일)으로 단축하기도 했다. 이후 개정안은 3월 29일 공포됐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이전에 풍산개들을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로 이관하지 않았다.

이처럼 긴급하게 마련된 개정안에는 동물·식물 등의 대통령선물 관리비용에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5월 9일 양측의 협약에 의해서 ‘사료비·의료비·사육사 인건비’ 명목 등으로 약 250여만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에서 내보내진 송강이(왼쪽)와 곰이가 9일 오후 경북대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앞뜰에서 산책하고 있다. /대구=최훈민 기자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은양육비용을 명시한 개정안 마련이 지연된다는 이유 등으로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인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기르던 반려견을 내보내기로 한 데 대해선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풍산개)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정부에 돌려보냈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임기 막판 급하게 시행령을 고치면서 발생한 문제를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린다”고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신설한 조항에 따르면 현재 풍산개를 기르는데 어떤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이제와서 ‘윤석열 정부의 비협조로 법령이 미비해서 (풍산개를)파양한다는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은 오직 문 전 대통령 측이 부랴부랴 요구한 사료비·인건비 250만원 뿐”이라며 “강아지 사료값까지 세금으로 받아가려는 행태를 ‘재테크’ 외에 무슨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