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출소..'김용에 8억 줬나' 묻자 "죄송하다" [포착]
권남영
구속기한 만료로 1년 만에 석방..야권의 회유 의혹 제기에 검찰 "허위 주장"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감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20일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그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유 전 본부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떠났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즈음인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6개월 더 수감 생활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 유출해 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다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공모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8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 부원장을 전날 체포했다.

검찰 “유동규 석방 약속하거나 회유한 적 없다”
일각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기간 만기로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는 것일 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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