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된날 밤… 文정부, 자료 106건 삭제
감사원 “안보실이 월북몰이 지시”
서훈·박지원·서욱·이인영 등 5개 기관 20명 검찰 수사 의뢰
서훈, 박지원, 서욱
감사원은 13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짜맞추기 식으로 월북을 단정했으며 여러 증거들을 왜곡·은폐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57일간 감사한 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실종 당일 행적에서 월북 판단 근거가 없음에도 국가안보실 등 정부 수뇌부가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고, 은폐·왜곡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당시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나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도박 자금 마련’ 등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도 월북 동기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왜곡들은 청와대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one-voice) 대응’하라는 방침을 관련 부처와 해경 등에 하달한 뒤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은 이씨 피살 다음 날 새벽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 지시했으며,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며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 재분석하라고 지시한 후, ‘소각 추정’으로 정부 발표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9월 22일 당시, 실종 이후 약 38시간이 지나 구조 조치가 시급한 상태였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오후 7시 30분쯤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미작동했다”고 지적했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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