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대통령 부인의 여행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예산과 직원을 쓸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단독 대외 활동도 많다. 힐러리 클린턴, 미셸 오바마 여사는 퍼스트레이디 시절 ‘나 홀로 순방’으로 대통령 못지않은 영향력을 과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지난해 단독으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지난 5월에는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과 만났다.
▶프랑스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아내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했다. 어느 나라든 대통령 부인은 자신과 가족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육영수 여사는 자녀들에게 “청와대에서 쓰는 물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산 것이니 종이 한 장도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도 새 옷을 사주는 대신 자신이 입던 옷을 손봐서 입혔다고 한다.
▶한국에선 대통령 부인의 단독 해외 방문은 거의 없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의 단독 해외 방문 사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유일했다. 2000년 미국 국가 조찬기도회 초청을 받아 5박 6일간 미국을 방문했는데 대통령 전용기 아닌 민항기를 이용했다.
그 희귀한 기록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름을 올렸다. 2018년 인도를 단독 방문했다. 이때 청와대 요리사까지 대동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도 탔다. 장관급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가면서 비용이 2500만원에서 3억4000만원가량으로 늘었다고 한다. 국민 세금을 엄격하게 쓴 것일까.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해외에 나간 건 48차례라고 한다. 이희호, 권양숙, 김윤옥 여사는 24~27회 정도였다고 하니 배 가까이 많다. 이집트에서 문 전 대통령과 떨어져 단독으로 피라미드를 방문하고 노르웨이에서도 뭉크미술관을 따로 관람했다고 한다. 대통령 부인이 해외에서 독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김 여사 경우는 유독 관광지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의무 등에 대한 법규가 없다. 경호 대상으로 규정한 법이 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의전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도 없앴다.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
황대진 기자 djhw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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