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혁신,민주발목잡기,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레이찰스 2022. 10. 6. 19:56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임소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 연합뉴스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 인정
- 법원 "국민의힘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 절차적 하자 없어"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오늘(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