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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 사법부 불신? 대법관 교체 요청, 10년전의 두배

레이찰스 2022. 10. 5. 06:05

[단독]김명수 사법부 불신? 대법관 교체 요청, 10년전의 두배

형사사건은 2012년 대비 7배 증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담당 재판관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2012년 64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후 사법 불신 현상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제척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인 등으로 법률상 재판을 맡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기피는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건 당사자가 담당 법관의 교체를 신청하는 절차, 회피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을 경우 판사 스스로 사건에 손을 떼겠다고 신청하는 절차다. 제척·기피·회피사건이 통계상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기피’가 다수를 차지한다.

국민의힘 장동혁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2012 658건에서 2013 1092건, 2014 1189건으로 증가하다 2016·2017년에는 각각 890건, 8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 1103건에서 2020년엔 역대 최대치인 173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042건을 기록했다.

대법관에 대한 제척 등은 2012 64건에서 2013 50건 등으로 2015년까지는 두자릿수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 119건, 2018 137건, 2019 126건에서 2020 137건, 2021 141건으로 늘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2012년 4건에서 2020 28건으로 7배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1월~6월)에만 23건이 접수됐다. 재임 전후의 수치를 비교하더라도 김 대법원장 재임 이전 기간인 2012~2016년 5년간 평균 신청건수는 66.4건이었는데, 재임 이후인 2017~2021년에는 131.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등으로 ‘편향’ 논란을 빚은 것과 더불어,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 후 김만배씨가 소유한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등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제척 기피 회피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용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체 11153건 중 단 17건만이 인용됐다. 이중에서도 기피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세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건중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피’사건이었다. 기피 사건 중에 당사자가 재판 지연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용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들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담보 될 수 있도록 법원과 법관들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