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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지사, 9월 가석방 대상서 제외…이병호·문형표는 이달 말 출소

레이찰스 2022. 9. 21. 09:37

김경수 전 지사, 9월 가석방 대상서 제외…이병호·문형표는 이달 말 출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아 가석방 대상자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죄명과 죄질, 수감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수형자별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량의 70%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9월부터 이 요건을 갖추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필명)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8·15특별사면 때 사면 대상으로도 검토됐지만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를 통과해 오는 30일쯤 출소할 예정이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송원형 기자 swhy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