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론스타 국제 소송 '2800억 배상' 판정에 불복 방침 밝힌 한동훈 법무장관 (현장영상) / SBS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 원 중 약 2천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 달러(약 2천925억 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판정에 대해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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