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2021년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습니다.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립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 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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