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명 파업이 10만명 삶을 파괴하고 있다
- 기자명 김덕영 논설위원

고작 이 정도 성과를 얻으려고 극단적인 파업과 농성으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 중 하나인 조선소를 점거해 8000억 원의 손해를 끼쳤어야 했을까? 그보다는 솔직히 지지율 낮은 윤석열 정부를 이참에 길들여 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은 아니었을까?
김덕영 영화감독

지난 7월 파업이 한창이던 대우조선 앞에서는 "120명 파업이 10만명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피켓을 든 대우조선 직원들의 시위가 있었다. 그 길이만 3.5킬로미터나 됐다고 하니 거의 전 직원들이 시위에 동참한 셈이다. 이런 분위기는 주변 상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올해 봄까지만 해도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다들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뿌린 거죠. 이번에 시위꾼들 말입니다.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 같으니 와서 찬물을 뿌린 거죠.”
대우조선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조선소 주변 상점 주인들의 목소리다. 이들의 말처럼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어디 노동자뿐인가.
이번 파업은 51일 만에 노조 전임자 대우, 노조 사무실 제공, 임금 4.5% 인상, 협력업체 근로자 고용 승계에 대한 노력, 설·추석 상여금과 휴가비 140만 원 지급 등을 조건으로 수습됐다.
고작 이 정도 성과를 얻으려고 극단적인 파업과 농성으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 중 하나인 조선소를 점거해 8000억 원의 손해를 끼쳤어야 했을까? 그보다는 솔직히 지지율 낮은 윤석열 정부를 이참에 길들여 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은 아니었을까?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났던 대우조선, 화물연대, 택배노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시작한 생계형 파업인지, 아니면 정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인지 구분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파업 참가자들의 낮은 참여율은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대우조선의 경우, 근로자 및 협력사 2만 명 중 1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율 0.6%다. 몇 달 전 언론에 오르내렸던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42만 대 등록된 화물차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하루 평균 6700대로 1.6%였다.
아니, 이런 걸 노조 전체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한 파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실제로 파업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였다는 뜻이다. 여기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신체적 위협, 배신자 취급하며 왕따를 시키는 문화는 노동계의 고질적 병폐가 드리워져 있다.
아무튼 이번 대우조선의 경우 회사는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업과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파업의 카드를 꺼내드는 민노총에 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저항은 '손해배상'이 가장 합리적이다. 한마디로 저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파업의 불법, 합법 논쟁이다. 노조와 시민 단체들은 이때다 싶어서 '노동운동 탄압'이라고 떠들고 있다. 친노동계 성향의 언론들은 대우조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합법적 파업을 법률로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인데, 법으로 파업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저들은 회사나 공장 등 직장 내에서의 파업 점거 농성이 마치 당연한 노동자들의 권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구 선진 사회에서 '작업장'에 대한 점거 농성은 무조건 불법이다. 그것은 파업에 찬성하지 않는 다른 노동자 개인과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우조선의 경우도 '건조, 수리 또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한 점거는 폭력 행위를 동원한 불법 쟁의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우 조선의 경우에도 옥포 조선소 1도크에 건조 중이 선박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에 해당된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민주당과 정의당 몇몇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불법 노조 파업의 규정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노동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불법적인 파업은 무조건 법률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미국과 영국에선 직장을 점거할 경우 징계는 물론이고 해고가 자유롭고, 독일의 경우에는 작업장이나 일터에 다른 노동자와 관리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협박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국가의 생산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여론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런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기업의 활동이 보장되고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다. 누구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파업을 진압한다고 하면서 경찰력을 동원한 물리적 충돌로 불상사를 일으키기보다 정부는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서 불법을 엄단하고, 기업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괜한 공명심, 근거도 없는 휴머니즘에 빠져서 노조의 불법파업을 눈감아 주거나, 이에 온정적인 시선을 갖는 것은 결국 국가 전체에 해악을 가져오는 일일 뿐이다. 무엇보다 국민들 스스로가 무엇이 국가를 위해 현명한 것인지 이성적으로 사고할 때가 됐다.
'멸공,적폐,짱깨,개딸,대깨완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상] 국민민폐 민노총 이젠 끝장내야 합니다 (0) | 2022.08.28 |
---|---|
❤️ 피를 말려 죽인다? ? (0) | 2022.08.28 |
중국식 디지털 전체주의 “전 인민을 감시하라” (0) | 2022.08.28 |
유시민의 프락치 사냥, 그 후예들 (0) | 2022.08.27 |
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착한 남국이 (0) | 2022.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