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박 시장은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공명 선거를 훼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기자(jyoung@busan.com)탁경륜 기자(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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